직원을 처음 뽑은 작은 가게 사장님도, 첫 직장에 들어간 근로자도 매달 빠져나가는 4대 보험료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하며, 별도 마감일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은 2026-10-11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순서대로 따져 보는 방법과 지원 상한, 신청 경로, 놓치기 쉬운 조건을 정리한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자가진단 순서의 1~4단계부터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직전 1년간 가입 이력 없는 사람
- 기간: 합산 최대 36개월
- 건강·장기요양·산재보험은 지원 제외

두루누리 지원 80%, 한 줄 결론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덜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자, 그리고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지원 비율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중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분의 80%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
| 지원 비율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 |
| 지원 기간 | 합산 최대 36개월 |
| 신청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
최종 확인일은 2026-10-11이다.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이 제도는 사업주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 자가진단 5단계 순서
조건이 여러 개라서 순서 없이 보면 헷갈리기 쉽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대상 여부를 가늠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 1단계: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한다.
- 2단계: 지원받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3단계: 그 근로자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 4단계: 지원 대상 보험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뿐이라는 점을 알고 기대치를 맞춘다.
- 5단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메뉴를 확인한다.
3단계의 '신규가입자'가 가장 놓치기 쉽다. 일부 민간 블로그에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공식 자료의 기준은 직전 1년이다.
1~3단계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벗어난다. 애매하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다른 곳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규가입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금액과 상한 비교
지원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80%이며, 상한이 따로 있다. 정책브리핑이 2025년 5월 19일 게재한 자료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분 16,560원, 사업주분 21,160원이 상한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82,800원이다.
| 보험 종류 | 근로자분 상한 | 사업주분 상한 |
|---|---|---|
| 고용보험(2025.5.19 게재 기준) | 16,560원 | 21,160원 |
| 국민연금(2025.5.19 게재 기준) | 82,800원 | 82,800원 |
2026년 국민연금 지원 상한은 최대 174,800원(기여금 87,400원+부담금 87,400원)이라는 검색 요약이 있다. 다만 공식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상한 174,800원은 원문 미확인 수치이다. 확정된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 전체가 80%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으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를 이용한다. 새로 문을 연 사업장은 성립신고 화면에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은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 새로 사업장을 연 경우: 성립신고 화면에서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한다.
- 이미 운영 중인 경우: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한다.
-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한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물어볼 수 있다. 준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류가 필요한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화면과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으로 보이지만 별도 마감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한 뒤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다.
방문 접수를 계획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놓치기 쉬운 조건과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두어야 한다.
소급 지원 조건도 알아 두자. 매월 15일이라는 법정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한 신규 사업장과 가입자는 직전월분까지 거슬러 지원받을 수 있다.
- 신규가입자 기준을 6개월로 잘못 알고 대상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경우
- 국민연금·고용보험만 지원되는데 건강보험까지 줄어든다고 기대하는 경우
- 신고기한을 넘겨 소급 지원 혜택을 놓치는 경우
- 보험료를 미납한 채 지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경우
보수가 270만원을 넘으면 그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는 설명이 일부 블로그에 있으나 공식 확인은 하지 못했다. 보수가 오르는 시점에는 공단에 먼저 문의하길 권한다.
올해 바뀐 점도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2026년 개정 사항이 있는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최신 안내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어떻게 다른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월평균소득이 270만원에 못 미칠 때 고용보험료만 지원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이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분 | 일반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
|---|---|---|
|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월평균소득 270만원 미만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 | 고용보험만 |
| 지원 한도 | 보험별 상한 있음 | 월 14,720원 한도(80%) |
| 제외 기준 | 해당 사항은 공고 확인 | 재산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빠진다. 이 기준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므로 일반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소규모 사업장 직원이나 프리랜서 예술인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자.
결국 두루누리는 내가 어떤 형태로 일하는지에 따라 받는 범위가 달라진다. 자신의 고용 형태를 먼저 정리한 뒤 신청 메뉴를 고르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루누리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두루누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두루누리로 건강보험료도 지원받나요?
두루누리 소급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마무리
두루누리는 조건만 맞으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늘 자가진단 5단계를 한 번 따라 해 보고,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서둘러 신청 경로를 확인하길 바란다.
준비서류, 올해 변경 사항, 정확한 상한 금액처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