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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는다…11월 13일부터

by aliyah79

경매가 끝났는데 손에 쥔 돈이 보증금의 일부에 그친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다.

이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밝혔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풀어 본다. 놓치기 쉬운 조건과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함께 짚는다.

바쁘신 분들은 '내가 최소지원금 대상인지, 선지급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보장 수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보유자
  • 담당 기관: 신청·지급·정산 모두 LH
  • 결정 기간: 신청 후 90일 이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11월 13일 대표 이미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무엇이 다른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11월 13일 한눈에 보기 — 대상·금액·기간·신청

이번에 새로 생기는 제도는 두 갈래다. 하나는 최소보장제로,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모자란 만큼을 채워 주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선지급-후정산이다. 처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돈을 받은 뒤, 나중에 회수되는 금액에 맞춰 정산하는 구조이다.

구분최소지원금선지급
받는 시점경·공매 등 처분이 끝난 뒤경·공매가 끝나기 전
주요 대상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인 피해자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
나중 정산해당 없음회수액에 따라 정산

두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와 제25조의10이다. 신청과 지급, 정산은 모두 LH가 맡는다.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먼저 계약 상대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순서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가진단 순서

출발점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 결정을 받은 피해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2. 경·공매 등 처분이 끝났는지 확인한다. 끝났다면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계산한다.
  3. 처분 전이라면 계약 상대가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확인한다.
  4.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회수액을 셀 때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이미 받은 돈은 물론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까지 합산한다. 이미 받은 돈을 빼놓고 계산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선지급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으니 선택 전에 비교해야 한다.

받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부족분이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한의 회복선을 지켜 주는 장치이다.

항목금액
임차보증금1억 5000만원
이미 회수한 금액3000만원
보증금의 3분의 15000만원
추가로 받는 최소지원금2000만원
최종 회복 금액5000만원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제한 금액으로 정해지고, 이후 정산 과정을 거친다. 지급 상한액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위 표는 정부 발표에 소개된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에서 정해진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피해주택 매입을 LH에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최소지원금을 신청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분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 신청한다.

선지급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본인의 처분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유형신청 시기
최소지원금(LH 매입 요청)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그 외)처분 절차가 끝난 뒤
선지급LH 매입·처분 완료 전까지

접수 시작일과 온라인 주소, 방문처, 서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문의는 국토부 전세사기 지원 담당 044-201-5234로 할 수 있다.

준비서류와 처리 기간

정책브리핑 기사에 나온 제출서류는 여섯 가지이다. 미리 챙겨 두면 접수가 시작됐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선지급에만 필요한 별도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공식 공고를 기다려야 한다.

LH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안에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자.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가장 조심할 부분은 반환 의무이다. 지원을 받은 뒤 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등 반환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을 미루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추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기록을 잘 남겨 두는 것이 좋다.

  • 선지급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했다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 회수액을 계산할 때 임대료 지원액과 경매차익도 포함된다.
  • 보증금 지원 상한 확대 등은 공식 확인이 안 된 내용이므로 믿기 전에 공고를 봐야 한다.

블로그 등에 도는 확대 내용 중에는 공식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 반드시 국토교통부와 LH 공고로 확인하자.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발표했다.
이미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 다만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어디에 신청하나?
신청과 지급, 정산은 LH가 맡는다. 접수 시작일과 온라인 주소, 방문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 자체는 신청 후 90일 안에 나오며, 부득이하면 30일 이내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선지급을 받으면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나?
선지급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어떤 지원이 유리한지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제도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결정문과 계약서, 등기부 등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가 열릴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세부 접수 일정과 신청처는 국토교통부와 LH의 공식 공고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 선지급은 매입·처분 완료 전까지라는 기한이 있으니 일정을 놓치지 말자.

📎 참고 자료 (정리 기준일 2026-10-10)지원 기준·금액·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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