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가습기살균제를 썼다가 건강이 나빠졌거나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소송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제도는 그런 부담 없이 국가에 직접 신청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에 개정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제도가 2026년 10월 8일 시작됐다. 신청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으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국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온라인·방문 접수 방법, 기존 피해 인정자가 주의할 점, 배상 항목과 예산 현황을 정리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금액과 준비서류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라고 따로 표시했다.
바쁘신 분들은 신청 기간(2027년 4월 7일까지)과 피해자지원종합포털 접수 방법부터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신청 기간은 2026.10.8~2027.4.7, 6개월
- 대상은 생명·건강 피해자와 그 유족
- 기업 상대 소송 없이 국가에 직접 신청
- 온라인 2부제는 10월 23일까지 잠정 적용
- 2027년 정부 출연금 100억→2,447억 원 편성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정부의 구제급여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했다. 이번 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배상 체계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기한이 정해진 제도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0월 8일 |
| 신청 기한 | 2027년 4월 7일까지(6개월) |
| 신청처 | 국가(피해자지원종합포털 등) |
| 소송 여부 | 기업 상대 소송 불필요 |
| 지급일 | 확인된 바 없음, 공식 공고에서 확인 |
다만 이 내용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세부 사항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10월 중 구성되고,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개별 심의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배상 신청 대상, 누가 해당될까
대상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이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기업을 상대로 법정에서 다투지 않고 국가에 직접 신청하면,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건강 피해를 입은 본인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기존 구제급여를 받아 온 피해 인정자
- 새로 신청하려는 분(배상용 준비서류는 안내서 공개 후 확인)
어떤 피해가 어느 수준이어야 배상 대상이 되는지는 세부 기준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애매하더라도, 신청 기한 안에 문의 창구에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하다.
해당 여부가 헷갈린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자 지원센터(1833-9085)에 먼저 문의해 보자.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은 피해자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서 한다. 포털의 '배상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 피해자지원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 접속한다.
- '배상 신청하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한다.
- 기존 피해 인정자라면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한다.
직접 방문하려면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나 세종 다솜1로 36 501호(배상심의위원회 지원단)로 가면 된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은 상담만 가능하다.
우편 접수 창구도 운영된다. 한 매체는 이메일 접수 주소를 보도했지만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으므로, 이메일로 보내기 전에는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2부제가 적용된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일, 홀수면 홀수일에 신청한다.
기존 피해 인정자가 꼭 챙길 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급여를 받던 분도 자동으로 배상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기존 서류를 쓰더라도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은 추가로 낼 수 있다. 특히 장해배상과 유족배상은 일실수익을 따져 산정하므로, 소득자료를 보완해 두면 도움이 된다.
-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했는지 확인
-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은 필요하면 추가 제출
- 기존 구제급여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음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사람은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당장 받던 급여가 끊길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규 신청자의 배상용 준비서류 목록은 안내서가 공개되는 연내에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종전 구제급여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 3개월 이내 폐기능 검사 서류, 개인정보 동의서가 쓰였다.
배상 항목과 금액, 예산은 얼마나
보도에 따르면 배상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다.
| 항목 | 현재 확인된 내용 |
|---|---|
| 치료비 | 일시금 또는 일부 선지급 후 계속 지급 중 선택 |
| 간병비 | 배상 항목에 포함 |
| 장해·유족배상 | 일실수익을 따져 산정 |
| 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 배상 항목에 포함 |
| 휴업배상 | 보도마다 달라 공식 공고에서 확인 |
항목별 세부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금액은 알 수 없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는 글이나 안내는 믿지 않는 것이 좋다.
재원 측면에서는 2027년 정부 출연금을 올해 100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늘려 예산안에 편성했다. 이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심의 절차와 놓치기 쉬운 점
절차는 신청 후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을 조사하고,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심의해 결정하는 순서다. 개별 심의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다.
-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을 조사받는다.
-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결정한다.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신청 기한과 동의 절차다. 기한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고, 기존 인정자는 서류 활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슷한 이름의 사칭 사이트나 연락이다. 신청은 공식 포털과 안내된 접수처에서만 하고, 낯선 번호나 주소로 개인정보를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 시기는 확인된 바 없고 금액도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곧 받는다'고 말하는 안내에는 주의하자.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배상 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나?
이미 구제급여를 받고 있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배상은 기한이 정해진 제도다. 해당될 수 있는 분은 2027년 4월 7일 이전에 신청 방법과 서류를 확인해 두길 바란다.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므로 공식 공고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주변에 피해를 겪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소식을 함께 알려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