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가 많이 나와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를 밀린 적이 있다면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
2026년 10월 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줄 때 체납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단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집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달라진 체납 공제의 내용과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문자 사기를 피하는 요령을 차례로 알려 준다.
바쁘신 분들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지급 계좌 등록 여부부터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10월 8일부터 상한제 환급금에서 체납액 공제
- 환급 100만 원·체납 30만 원이면 70만 원 지급
- 2025년 귀속 상한제 환급 대상 2,262,605명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집중지급은 11월 말까지
- 안내 문자·이메일에는 URL이 들어가지 않는다

10월 8일부터 달라진 체납 공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흔히 말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 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이 있으면 그만큼 빼고 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동의해야만 상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공단이 건보법 제59조 등을 이유로 상계는 어렵다고 보고 공제 방식으로 법을 바꿨다.
공제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상한제 환급금)이다. 일반 보험료 환급금에도 같은 공제가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공단에 문의하길 바란다.
배경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2021~2024년 장기·고액 체납자 4,089명이 상한제 초과금으로 39억 원 이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체납액이 있으면 얼마를 받나
언론 보도에 나온 예시는 단순하다. 환급금이 100만 원이고 체납액이 30만 원이면 차액인 70만 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별도의 체납처분이 진행된다고 보도됐다.
| 상황 | 결과(보도 예시) |
|---|---|
| 환급금 100만 원, 체납 30만 원 | 70만 원 지급 |
|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음 | 환급 없음, 별도 체납처분 |
| 체납 없음 | 환급금 전액 지급 |
공단이 신청일과 지급일 중 무엇을 공제 기준으로 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전후로 신청했다면 공식 공고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 귀속 상한제 환급금 현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본인부담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사람이 대상이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까지 다르다.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2,262,605명 |
| 총 환급액 | 약 3조 760억 원 |
| 1인 평균 | 약 136만 원 |
| 소득 하위 50% 비중 | 89.1% |
| 65세 이상 비중 | 57.9% |
비급여와 선별급여 진료비는 상한제 계산에서 빠진다. 병원비 영수증에 큰 금액이 찍혀 있어도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2,819명(58%)은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입금됐다. 나머지 대상자는 8월 31일부터 발송된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복지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11월 말까지 집중지급되는 보험료 환급금
공단은 10월 6일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 환급금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집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로 냈을 때, 자격이나 소득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계산했을 때 생기는 돈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격이나 소득에 변동이 있었던 사람은 이런 환급금이 생겼는지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이번 기간에 한 번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
사전에 지급 계좌 동의를 해 두면 환급금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한 계좌로 받는다.
집중지급의 총액과 대상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체납 공제가 보험료 환급금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체납이 있는 분은 조회할 때 함께 문의해 보길 권한다.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조회와 신청은 여러 경로로 할 수 있어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된다. 상한제 환급금은 팩스나 우편도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에서 환급금을 조회한다.
- 환급금이 있으면 안내에 따라 지급 계좌를 정해 신청한다.
- 온라인이 어려우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한다.
- 지급 계좌 동의를 해 두어 다음번에는 신청 없이 받도록 한다.
- 상한제 환급금: 누리집, 건강보험25시 앱, 팩스·우편, 전화 1577-1000, 지사 방문
- 보험료 환급금: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
준비서류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인 계좌 정보와 신분 확인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정할 수 없어, 신청 전 공단에 물어보길 바란다.
문자 사기 주의와 자주 하는 실수
환급금이라는 말은 사칭 문자에 쓰이기 좋은 미끼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공단은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 URL을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링크가 들어 있거나 발신자가 불분명한 환급금 문자·이메일은 누르지 말고 삭제한다. 확인이 필요하면 공식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직접 문의한다.
- 문자 속 링크로 들어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일
- 상한제 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일
- 체납이 있는데 환급금 전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일
- 지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아 안내문을 놓치는 일
체납이 있다면 환급금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납부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세한 체납액은 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이 줄어드나?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
환급금은 어디서 조회하나?
집중지급은 언제까지인가?
환급금 문자의 링크를 눌러도 되나?
마무리
체납 공제가 시작된 만큼 본인의 환급금과 체납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지급 기간인 11월 말 전에 조회를 마치길 바란다.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단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