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 기존 결정자도 재심 가능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 대표 이미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대상은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회만 가능하며 10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