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상일까?”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4세→39세 확대, 자가진단 순서

주택금융공사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 확대 대표 이미지

주택금융공사 청년 특례전세보증이 만 34세에서 39세로 확대돼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새로 대상이 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의 확인 순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