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집이 자녀 명의라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지레 포기한 어르신이 적지 않다.
자녀 집 거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가진단의 핵심은 집값의 기준선이다.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더해진다.
이 글은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순서대로 따져 보는 방법을 알려 준다. 계산 예시, 필요한 서류,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까지 차례로 풀어 쓴다.
바쁘신 분들은 자녀 집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이면 무료임차소득 0원
- 6억 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지분율×연 0.78%÷12
- 6억 원짜리 집이면 월 39만 원이 소득으로 잡힘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 가능

자녀 집 거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가진단 순서

2026-10-23 기준 내용이다. 먼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을 표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신청 기관·방법 |
|---|---|---|---|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복지로 온라인 |
자녀 집에 산다고 해서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부모의 심사에 그대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의 경제력을 직접 더하지는 않는다.
다만 비싼 집에 공짜로 사는 이익은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한다. 이것이 무료임차소득이며, 자가진단은 이 항목이 붙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한다.
자가진단 4단계
- 1단계: 집의 명의가 자녀(1촌 이내 직계비속)인지 확인한다.
- 2단계: 그 집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 3단계: 6억 원 이상이면 지분율을 반영해 월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한다.
- 4단계: 나머지 소득·재산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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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소득이 붙는 조건, 공시가 6억 원 기준
무료임차소득은 월세나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자녀 집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을, 집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간주해 더하는 항목이다. 형평성을 맞추려고 만든 장치로 이해하면 쉽다.
적용 대상은 자녀 소유 주택이면서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뿐이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항목은 붙지 않는다.
| 상황 | 무료임차소득 |
|---|---|
|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 원 미만 | 0원 (잡히지 않음) |
|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 계산식에 따라 월 소득으로 가산 |
| 자녀가 타인과 공동 소유 | 자녀 지분율을 곱한 가액이 6억 원 이상일 때 적용 |
| 자녀 집에 보증금을 내고 거주 |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산정 |
공시가격이 6억 원에 못 미치는 집이라면 이 항목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그 경우 소득인정액은 다른 소득과 재산으로만 따지게 된다.
공동 소유일 때는 집 전체 가격이 아니라 자녀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인지를 본다.
월 얼마가 더해질까, 계산식과 예시
6억 원 이상인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살 때 월 소득으로 더해지는 금액은 아래 식으로 구한다.
- 계산식: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연 0.78% ÷ 12개월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6억 원짜리 아파트에 무상으로 산다고 하자. 6억 원에 0.0078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39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을수록 이 금액은 커진다. 구체적인 금액은 내 집의 공시가격과 지분율을 식에 넣어 직접 계산해 보면 된다.
인터넷에 나오는 매매 시세나 호가는 기준이 아니다. 심사에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쓰며,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다.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시세가 높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괜찮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든 공시가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2026 금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갖춰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이하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2025년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364만 8,000원 |
| 2026년 기준연금액(최대) | 월 34만 9,700원 | 월 55만 9,520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할 때 받는 최대 금액이다. 최대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정해졌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어디까지 따질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으로 나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모의계산에서도 이 항목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의 구체적인 공제액과 환산율은 이 글의 자료에 없다.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고나 복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녀 집에 사는 경우는 재산 쪽이 아니라 소득 쪽에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지는 구조다. 반대로 자녀 집에 보증금을 내고 살면 그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들어간다.
무상 거주인지, 보증금을 낸 임차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상황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는 편이 안전하다.
복지로 모의계산과 신청, 준비 서류
복지로에서 미리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입력값은 참고용이라 최종 자격은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실행한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순으로 들어간다.
- 가구원 정보를 넣고 소득과 재산 항목을 입력한다.
- 주거 형태를 자녀 등 타인 소유 무상 거주로 고르고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 결과보기에서 예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한다.
무상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 때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대확인서) 같은 주거여건 입증 서류를 낸다. 자녀와 미리 상의해 준비해 두면 좋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의는 1355(국민연금공단)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한다.
신청은 아래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집을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마무리
자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고 모의계산을 해 보길 바란다.
결과가 애매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자. 최종 확인일 2026-10-23, 세부 기준은 반드시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