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가정해체, 화재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 내용
- 생계지원비 (최대 4인 기준 월 154만원)
- 의료지원비 (최대 300만원 한도)
-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 장례비, 교육비 등 위기 상황별 맞춤 지원
2. 신청 조건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가정폭력, 노숙 등 위기 상황
-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금융 요건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분증 및 소득·재산 증빙서류 지참
- 긴급 상황 증빙자료(진단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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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긴급복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