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2026년 달라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모든 것을 완전 분석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중산층도 받을 수 있는 시대
기초연금은 더 이상 극빈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포인트: 실제 월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완전히 다릅니다. 각종 공제와 환산 규칙을 적용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노인 빈곤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노인층이 크게 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은 보유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전 분석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증가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12만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 +19만 2천원 |
하지만 이 기준은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돈에서 각종 공제와 환산 규칙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월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아도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월 468만원도 가능한 이유: 소득인정액의 비밀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일정 금액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고, 남은 금액도 일부만 반영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독거노인이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종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은 약 247만원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이라면 합산 소득이 월 790만원대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표면적인 월급이 아니라 “공제 후 얼마나 남느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좌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완전 해부
근로소득 공제 구조
- 월 108만원까지: 100% 공제 (소득인정액에 반영 안됨)
- 108만원 초과 ~ 269만원: 초과분의 30%만 반영
- 269만원 초과분: 초과분의 70% 반영
기타 소득 공제
- 국민연금: 월 484,770원까지 기본공제
- 사적연금: 월 70만원까지 공제
- 금융소득: 월 400만원까지 기본공제
| 실제 월소득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
|---|---|---|
| 300만원 | 약 166만원 | ○ (수급 가능) |
| 400만원 | 약 224만원 | ○ (수급 가능) |
| 468만원 | 약 247만원 | ○ (수급 가능) |
| 500만원 | 약 269만원 | × (수급 불가) |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이해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정에서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하지만 이 환산율이 매우 낮아서 일반 주택 보유자도 충분히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지역구분 | 기본재산액 | 환산 예시 (2억원 주택)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월 21만 7천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월 38만 3천원 |
| 농어촌 | 7250만원 | 월 42만 5천원 |
실제 사례: 서울에 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독거노인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21만 7천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선정기준액 247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부부가구 특별 혜택과 감액 구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보다 선정기준액이 높지만, 실제 지급액은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효과는 상당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8,100원
- 부부가구: 각각 월 최대 270,480원 (총 540,960원)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월 54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생활비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략과 주의사항
신청 전 체크포인트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확인
-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액 확인
- 모든 소득과 재산 정확히 파악
- 배우자 유무에 따른 기준 적용 확인
-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 불가 (반드시 사전 신청)
많이 하는 실수
- 월급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
- 집 한 채 있으면 받을 수 없다고 오해
- 부부 기준이 너무 낮다고 단정
- 국민연금 수급자는 제외된다고 착각
중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소급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