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급대상 안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1. 주요 지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가구 기준으로 판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구 및 국내 거주자
2. 가구 유형별 지원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3. 제외대상
- 보장시설 거주자
- 무상 제공 주택 거주자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4.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48% 이하)
- 1인 가구: 약 1,049,000원
- 2인 가구: 약 1,746,000원
- 3인 가구: 약 2,259,000원
- 4인 가구: 약 2,926,000원
- 5인 가구: 약 3,4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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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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